[사르코지의 야심찬 경제개혁안] 佛, 주35시간 이상 일할때 초과근무 수당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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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이상 일해도 초과근무수당에 비과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경제개혁안을 7일 발표했다.
오는 10일 1차 총선을 앞두고 나온 이번 개혁안은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로 휘청대던 경제에 자극을 주겠다는 사르코지의 구상이 반영됐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감세 정책이 핵심이다.
◆근무시간 늘리고 고용주 부담 완화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주 35시간 근무제의 개선안이다.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국민들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사르코지의 생각이다.
유로화를 쓰는 13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2%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도 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초과근무 수당을 과세 대상 및 사회보장비용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초 35시간 근로제는 고령화에 대응해 노동 시간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35시간 이상 일할 경우 고용주가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근로자도 초과분에 세금을 내게 돼 일이 있어도 이 제도 때문에 초과근무를 시킬 수가 없었다. 추가로 인력을 더 고용해야 하지만 이 역시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사르코지는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3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기업에도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제안에 사회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회당은 정부가 소득세 면제 등으로 인한 재정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판매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고 초과근무도 고용주의 편의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차 총선에서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의 승리 여부가 이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최근 여론조사는 전체 하원 의석 577석 가운데 집권당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상속세 등 감세로 경제 활성화 유도
사회 각 부문의 감세 정책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우선 부모가 생존시 증여나 사망 후 상속으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자금의 비과세 한도를 세 배로 늘리고 생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이 상속세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주택저당대출 이자 소득도 첫 5년간 20%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혜택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매년 1500유로(약 187만원)를 넘지 않게 제한할 방침이다.
이 제안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개인 합산 소득세 최고세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안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황금낙하산'(퇴직하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혜택)이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과 같은 과도한 기업인의 수당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제개혁안에 들어간 감세 혜택 등을 종합하면 총 110억유로(약 13조7000억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
공공부문이 이미 거대한 적자를 보이고 있어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유럽연합(EU)은 세계 6위 경제국인 프랑스가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인근 유럽국에도 경제적 충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8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오는 10일 1차 총선을 앞두고 나온 이번 개혁안은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로 휘청대던 경제에 자극을 주겠다는 사르코지의 구상이 반영됐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감세 정책이 핵심이다.
◆근무시간 늘리고 고용주 부담 완화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주 35시간 근무제의 개선안이다.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국민들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사르코지의 생각이다.
유로화를 쓰는 13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2%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도 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초과근무 수당을 과세 대상 및 사회보장비용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초 35시간 근로제는 고령화에 대응해 노동 시간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35시간 이상 일할 경우 고용주가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근로자도 초과분에 세금을 내게 돼 일이 있어도 이 제도 때문에 초과근무를 시킬 수가 없었다. 추가로 인력을 더 고용해야 하지만 이 역시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사르코지는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3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기업에도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제안에 사회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회당은 정부가 소득세 면제 등으로 인한 재정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판매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고 초과근무도 고용주의 편의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차 총선에서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의 승리 여부가 이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최근 여론조사는 전체 하원 의석 577석 가운데 집권당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상속세 등 감세로 경제 활성화 유도
사회 각 부문의 감세 정책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우선 부모가 생존시 증여나 사망 후 상속으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자금의 비과세 한도를 세 배로 늘리고 생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이 상속세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주택저당대출 이자 소득도 첫 5년간 20%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혜택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매년 1500유로(약 187만원)를 넘지 않게 제한할 방침이다.
이 제안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개인 합산 소득세 최고세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안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황금낙하산'(퇴직하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혜택)이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과 같은 과도한 기업인의 수당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제개혁안에 들어간 감세 혜택 등을 종합하면 총 110억유로(약 13조7000억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
공공부문이 이미 거대한 적자를 보이고 있어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유럽연합(EU)은 세계 6위 경제국인 프랑스가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인근 유럽국에도 경제적 충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8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