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닥재ㆍ테마공원 … 분양 광고대로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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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업체들이 바닥재와 테마공원 등 아파트 외형과 재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분양광고 등에 표시했다면 이를 광고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행업체들의 아파트 분양 관련 허위 과장 광고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어서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경기 파주시 P아파트 주민 649명이 실제 아파트가 분양광고와 다르다며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아파트 온천 광고와 바닥재,테마공원,콘도회원권은 분양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광고의 내용과 모델하우스의 조건 등이 청약을 유도하려는 요소에 불과하다 해도 아파트의 외형ㆍ재질 등에 관한 것은 분양자와 분양을 받는 사람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 내용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온천 광고나 바닥재 광고,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는 아파트의 외형ㆍ재질 등에 관한 것이고 콘도회원권 광고는 아파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시행사가 '이행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2001년 시행사가 경기 파주시 금촌에 들어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선보이면서 단지 안에 게르마늄 성분을 포함한 온천이 개발되고,거실바닥재를 단풍나무 원목으로 시공하며 콘도이용권을 제공하는 등의 광고를 했지만 사실과 다르자 소송을 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경기 파주시 P아파트 주민 649명이 실제 아파트가 분양광고와 다르다며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아파트 온천 광고와 바닥재,테마공원,콘도회원권은 분양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광고의 내용과 모델하우스의 조건 등이 청약을 유도하려는 요소에 불과하다 해도 아파트의 외형ㆍ재질 등에 관한 것은 분양자와 분양을 받는 사람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 내용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온천 광고나 바닥재 광고,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는 아파트의 외형ㆍ재질 등에 관한 것이고 콘도회원권 광고는 아파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시행사가 '이행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2001년 시행사가 경기 파주시 금촌에 들어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선보이면서 단지 안에 게르마늄 성분을 포함한 온천이 개발되고,거실바닥재를 단풍나무 원목으로 시공하며 콘도이용권을 제공하는 등의 광고를 했지만 사실과 다르자 소송을 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