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일단 퇴직한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도 그때 효력을 잃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G새마을금고가 "손해를 끼친 전직 간부와 보증인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달라"며 전 이사장 임모씨와 임씨의 신원보증인 4명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1982년 G금고에 입사해 91년부터 2000년 1월까지 전무로,2000년 1월부터 2003년까지 이사장으로 근무했다.

임씨는 1999년 퇴직금 9000여만원을 중간정산하고,2000년 1월에는 전무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54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임씨가 예산 등을 횡령하고 형과 형수에게 대출해 줬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금고 측은 임씨와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내부 합의에 따라 계속 근무를 전제해 일시 퇴직한 뒤 신규 입사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신원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용자가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