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한 '타운하우스'가 하반기 신규 분양시장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특히 주요 건설업체들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고급 타운하우스를 잇따라 선보일 예정이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형,연립주택형,단독·연립 복합형 등으로 지어지는 고급 저층 주거단지다.

아파트보다 입주자들의 사생활 보호가 잘되는데다 공동 보안·관리·커뮤니티 시설 등 아파트의 편리성까지 갖추고 있어 최근 새로운 주거형태로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안에 조성되는 타운하우스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나 백화점·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교통·문화·교육 여건 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아파트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수요자들이 갈수록 늘면서 타운하우스가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제3의 주택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타운하우스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 또다른 배경이다.

실제로 지난 11일 당첨자를 발표한 SK건설의 용인 동백지구 아펠바움을 비롯해 현재 분양 중이거나 하반기 공급될 예정인 타운하우스만 대략 12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지 규모는 19~259가구까지 다양하다.

주택 규모는 45~110평형의 중대형 평형이 주류다.

동광건설의 용인 죽전지구 비스하임(22가구),동원시스템즈의 용인 보라지구 동연재(36가구),우남건설의 용인 흥덕지구 퍼스트빌 리젠트(153가구) 등이 현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들 타운하우스는 택지개발지구 안에 조성되는 블록형 단독주택지나 연립주택용지에 들어서는 형태들이다.

앞으로 광교신도시,평택신도시,영종·향남지구는 물론 최근 개발이 확정된 화성 동탄2제신도시 등에서 블록형 단독주택지가 잇따라 공급될 예정이어서 타운하우스 공급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전망이다.

타운하우스에 적용되는 청약자격 등도 수요자들의 관심사로 꼽힌다.

주택유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권 전매제한,청약통장 사용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는 타운하우스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인지,단독주택인지를 먼저 알면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처럼 공동주택으로 지어지면서 분양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수도권에서는 계약 후 5년간(중·대형 평형) 전매가 금지된다.

반면 19가구 이하의 연립주택형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고 전매도 가능하다.

단독주택형 역시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 입주(등기) 후에는 바로 전매할 수 있다.

또 단지규모가 20가구 이상이면 아파트처럼 청약통장이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타운하우스는 아파트가 아니어서 분양가가 6억원을 넘어도 총부채 상환비율(DTI)을 적용받지 않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