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음식점 마음대로'다.
서울 방이동의 벽제갈비 본점이 정한 1인분은 150g(5만원)이고,대치동 삼원가든과 서초동 버드나무집에선 130g(4만7000원),140g(4만2000원)이 1인분으로 통한다.
같은 강남권의 대치동 대치정육식당에선 200g 2만8000원에 판다.
일부 음식점에선 '1인분은 ○○원'이라고 돼 있을 뿐 아예 중량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쇠고기 1인분=200g'이라는 통념이 허물어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등으로 인해 한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음식점들이 가격 저항을 감안,1인분의 중량을 낮춘 결과다.
'한우 고기는 사람당 2인분은 먹어야 배가 부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셈이다.
◆1인분 기준 음식점마다 제각각
11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업계가 주요 음식점의 1인분을 100g으로 환산해 비교한 자료(한우 등심 1++ 등급 기준)에 따르면 △벽제갈비 3만3333원 △삼원가든 3만6150원 △버드나무집 3만원 △대치정육식당 1만4000원(이상 서울 강남 지역) △청풍명월 뜨레한우(충북 충주) 9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가격 정책은 각 음식점의 고유 영역이고,서비스 및 부대시설 이용 여부 등을 감안하더라도 서울 강남권 내에서만 2만원 이상의 가격 차가 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홍보부장은 "2002년까지만 해도 1인분에 200g씩 주는 게 관례였는데 한우 값이 비싸지면서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물가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조사한 한우 등심값(2등급,500g)을 보면 2002년 2만4432원에서 지난해 3만6070원으로 4년 새 4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음식점 대표는 "손님이 먹지 않는 지방을 예전에는 그냥 내놓다가 요즘은 지방을 발라내면서 중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100g당 가격표시 정착돼야
전문가들은 일반 음식점에서도 '정량 표시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형 마트나 정육점에서 100g을 기준으로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듯 음식점도 도량형을 통일,소비자들이 쉽게 가격 정보를 얻도록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마트와 정육점은 농림부 소관이고 일반 음식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이라며 "식약청은 원산지 표시제를 감독하느라 정신이 없어 중량 표시에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근거해 식육을 판매하는 업체는 부위,등급,용도,원산지 및 100g당 판매 가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적어도 대형 마트에선 1인분이란 모호한 개념은 완전히 사라져 가격정찰제가 정착됐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식약청 관할 하에 있는 고기구이 전문점들은 1인분이 몇 g인지만 표기(식품의약품안전청 시행규칙 중 영업자 준수사항)하면 된다.
이를 어기면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그래도 재차 발각될 경우 7일간 영업이 정지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
장기선 한우협회 부장은 "정육점들이 '한 근'이라는 관습적인 기준대로 판매해 한 근이 500g인지 600g인지 왈가왈부하던 때가 불과 2∼3년 전의 일"이라며 "관계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일반 음식점들에 대해서도 1인분이라는 모호한 기준 대신 정확한 도량형을 도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