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능·불성실 공무원'에 이어 산하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도 '퇴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전 계약을 통해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CEO에 대해서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임기 중에라도 옷을 벗기겠다는 것.

서울시는 "구체적 경영목표와 평가기준에 따라 보상체계를 명시해 산하 공기업 경영이 투명하고 창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기업 CEO 성과계약제도를 도입,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와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시언),SH공사(사장 최령),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김주수) 등 5개 공기업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CEO는 당해연도에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와 평가기준,실적에 대한 보상체계 등에 대해 서울시장과 미리 계약한 뒤 사후 평가를 받는다.

경영목표(100점 만점)는 △창의경영 추진(30)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25) △책임경영 구현(20) △고객만족 증진(15) △경영수지 개선(10) 등 5개 항목을 포함,경영성과와 CEO 개인에 대한 평가가 모두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해당 공기업 CEO가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면 서울시는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벌여 결과를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다음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사장 업무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해 CEO의 기본 연봉을 최고 10% 범위에서 깎거나 올려주고 성과급은 월별 기본급의 0~750%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나 행자부 가운데 한 곳으로부터라도 평가등급 하위 2등급에 속하는 결과를 받은 CEO에 대해선 인사권자인 서울시장이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