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 지분 계약대로 넘겨라" ... 사조산업,양도시한 1주일 이상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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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은 11일 고(故)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이 계약한 지분 매각을 상속인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조속히 주식을 넘기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조산업은 유족 측이 주식인수 대금 127억원을 받은 만큼 지난 4일까지로 명시됐던 주식 양도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독촉장을 내용증명을 통해 유족과 김명환 오양수산 부회장 측에 전달했다.
사조산업은 김 회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이 지난 3월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협상을 진행했으므로 사망 전날 체결한 계약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사조산업은 또 가격 등 중요한 사안은 김 회장이 의식이 있던 지난달 중순에 결정했으며 이후에는 문구 수정 작업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조산업은 그동안 대림수산 등을 인수하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한 적이 없으며 오양수산도 독립법인으로 유지하면서 직원들의 생존권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조산업 관계자는 "오양수산 인수대금 127억원은 매입 당시 주가에 30% 이상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이라며 헐값 인수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 관계자는 "그동안 고인의 장례식이 미뤄져 주식 양도기일을 넘겼다"며 "고인의 유지에 따라 계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사조산업은 유족 측이 주식인수 대금 127억원을 받은 만큼 지난 4일까지로 명시됐던 주식 양도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독촉장을 내용증명을 통해 유족과 김명환 오양수산 부회장 측에 전달했다.
사조산업은 김 회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이 지난 3월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협상을 진행했으므로 사망 전날 체결한 계약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사조산업은 또 가격 등 중요한 사안은 김 회장이 의식이 있던 지난달 중순에 결정했으며 이후에는 문구 수정 작업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조산업은 그동안 대림수산 등을 인수하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한 적이 없으며 오양수산도 독립법인으로 유지하면서 직원들의 생존권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조산업 관계자는 "오양수산 인수대금 127억원은 매입 당시 주가에 30% 이상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이라며 헐값 인수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 관계자는 "그동안 고인의 장례식이 미뤄져 주식 양도기일을 넘겼다"며 "고인의 유지에 따라 계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