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오픈마켓 稅源관리 강화] ID분산 판매업자 정밀 추적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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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35)는 옥션 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 친·인척 명의로 5개의 ID를 개설한 뒤 최근 5년간 여성의류 58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지난해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받은 그는 사업자등록도 없이 동대문시장 등에서 각종 의류를 무자료로 43억원에 사들인 뒤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추계 소득세 등으로 1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오픈마켓에서 활동하는 50만여명(ID 기준)의 판매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사례다.
오픈마켓의 시장 규모는 연간 7조5000억원(일반 오픈마켓 6조원,게임아이템 1조5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세원 관리 측면에서는 전기통신 관련 법률 등의 비밀보장의무 등에 따라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아직도 '세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옥션 등이 판매업자 자료 제출
7월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즉 오픈마켓 사업자는 △입점한 판매업자를 대행해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뒤 해당 판매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판매업자에게서 판매중개수수료(5~12%)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 오픈마켓 사업자는 6개월간 매출이 600만원~1200만원 미만으로 영세한 판매업자에 대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대행해야 한다.
반기 매출이 1200만원 이상인 판매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자체적으로 간이 혹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탈세를 위해 여러개의 ID를 쓰는 등 ID를 분산하는 판매업자는 정밀 추적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자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판매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이들에게 서버전산설비나 네트워크 설비 등을 임대해주는 메이크숍 후이즈몰 가비야 카페24시 등에 대해서도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하기로 했다.
◆신고 안 하면 세금 폭탄
개인들이 옥션 G마켓 등 인터넷 공간에 상점을 열어 수수료를 내고 물건을 파는 오픈마켓은 1998년 등장한 이래 지난해 말 50만여개(ID 기준)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매출은 2004년 1조7000억원대에서 올해는 7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오픈마켓 판매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G마켓에 이어 지난달엔 옥션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 판매업자들의 판매 기록을 확보했다.
대부분의 판매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데다 원가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영수증 등을 확보하지 않아 매출액 대비 10%의 부가가치세와 35%에 달하는 추계 소득세를 얻어맞은 경우가 많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의적인 과소신고나 탈세에는 40%까지 가산세를 물릴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지난해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받은 그는 사업자등록도 없이 동대문시장 등에서 각종 의류를 무자료로 43억원에 사들인 뒤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추계 소득세 등으로 1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오픈마켓에서 활동하는 50만여명(ID 기준)의 판매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사례다.
오픈마켓의 시장 규모는 연간 7조5000억원(일반 오픈마켓 6조원,게임아이템 1조5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세원 관리 측면에서는 전기통신 관련 법률 등의 비밀보장의무 등에 따라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아직도 '세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옥션 등이 판매업자 자료 제출
7월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즉 오픈마켓 사업자는 △입점한 판매업자를 대행해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뒤 해당 판매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판매업자에게서 판매중개수수료(5~12%)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 오픈마켓 사업자는 6개월간 매출이 600만원~1200만원 미만으로 영세한 판매업자에 대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대행해야 한다.
반기 매출이 1200만원 이상인 판매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자체적으로 간이 혹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탈세를 위해 여러개의 ID를 쓰는 등 ID를 분산하는 판매업자는 정밀 추적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자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판매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이들에게 서버전산설비나 네트워크 설비 등을 임대해주는 메이크숍 후이즈몰 가비야 카페24시 등에 대해서도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하기로 했다.
◆신고 안 하면 세금 폭탄
개인들이 옥션 G마켓 등 인터넷 공간에 상점을 열어 수수료를 내고 물건을 파는 오픈마켓은 1998년 등장한 이래 지난해 말 50만여개(ID 기준)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매출은 2004년 1조7000억원대에서 올해는 7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오픈마켓 판매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G마켓에 이어 지난달엔 옥션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 판매업자들의 판매 기록을 확보했다.
대부분의 판매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데다 원가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영수증 등을 확보하지 않아 매출액 대비 10%의 부가가치세와 35%에 달하는 추계 소득세를 얻어맞은 경우가 많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의적인 과소신고나 탈세에는 40%까지 가산세를 물릴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