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박펀드 활성화 나선다 ‥ 펀드당 보유 선박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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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펀드의 의무존속기간과 펀드당 선박보유 척수 제한 등을 완화키로 하는 등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2002년 선박 펀드가 출범한 이후 최근 몇년간 인가된 펀드 개수가 늘지 않고,모집금액이 매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선박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해양부는 6월 말까지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이르면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5년 이상인 선박펀드의 의무존속기간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펀드당 1척으로 제한된 선박보유 척수 제한을 '1사 3척' 이하 내지는 '1사 다척' 형태로 고치는 등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선박 펀드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펀드 의무 존속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박 건조에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의무 존속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당 투자할 수 있는 선박의 수를 기존 1척에서 여러 척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들 제한은 과거 펀드의 안전성과 투명성,해운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규정들이지만 시장상황이 급속히 바뀜에 따라 선박펀드가 신속하게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박펀드는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가의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매입해 선사에 빌려주고 선사로부터 받는 대선료 수입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제도다. 해운선사들의 선박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그동안 총 56개 선박펀드(62척)가 출시됐고 총 모집금액은 3조500억원이다.
선박펀드는 매년 15∼17개가 출시되고 있으며 올해는 5월까지 7개의 펀드가 출시됐으며 금액면에서는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올해 인가된 펀드는 세계로선박금융의 '바다로 4호' '바다로 5호','바다로 6호','바다로 7호','바다로 8호'와 한국선박운용의 '동북아 32호','동북아 33호' 등 7개이다.
이번에 인가된 선박펀드들은 연 7.8∼8.5% 이상의 고정수익을 3개월마다 분배하며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앞서 지난해 선보인 한국선박운용의 변동금리 선박펀드인 동북아 27∼30호 선박펀드는 펀드공동 보유 선박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연 9.75%의 고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KSF선박금융,세계로선박금융,서울선박운용 등의 선박펀드들도 꾸준한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선박펀드는 비교적 안정적인 데다 비과세 혜택이 있어 은행 등 기관의 관심이 꾸준하다"면서 "선박펀드가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더욱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