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랜드는 1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동물의 손상된 각막을 치료할 수 있는 소양막 유래 콜라겐 창상피복재의 동물의약외품 제조 및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