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 부영으로부터 285억여원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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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은 지난 2003년 3월 중순쯤 체결한 경남 마산 공장부지 매매계약과 관련, 당시 매수인이었던 (주)부영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한국철강에 따르면 부영측은 부지의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해당 부지의 상당부분이 중금속에 오염돼 있어 정화비용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285억여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4.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철강은 이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한국철강에 따르면 부영측은 부지의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해당 부지의 상당부분이 중금속에 오염돼 있어 정화비용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285억여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4.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철강은 이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