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에 따르면 부영측은 부지의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해당 부지의 상당부분이 중금속에 오염돼 있어 정화비용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285억여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4.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철강은 이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