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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장기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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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이상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세정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20년이상 장기간 계속사업자로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및 정기조사 선정비율 축소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정지원대상은 06년귀속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20년이상 장기간 계속 사업자로 2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번째 조건은 06년 귀속 총수입금액, 즉 매출이 05년도보다 20%이상 증가하고 06년 귀속신고소득률, 즉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소득 비율이 전년보다 20%이상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같은 조건을 갖춘 장기 성실사업자들에게는 먼저 2009년말까지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이미 조사가 진행중인 사업자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를 조기에 종결시킬 예정입니다.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비율이 축소되고 경영애로시 납기 연장등 자금편의도 제공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금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자진납부세액이 전년보다 30.4%가 증가한 2조9789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크게 늘어 전년대비 6%가 는 87.2%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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