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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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의 대주주에게 적격성 심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은행법상 감독당국은 6개월마다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정기 심사"라며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세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사 결과,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사에 해당할 경우 외환은행 지분 64.6% 가운데 4% 초과분은 의결권이 제한되고 금감위 승인을 받아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감독 당국이 론스타를 비금융 주력사로 분류,10% 초과 지분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리더라도 론스타가 외환은행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큰 타격을 받진 않을 전망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의 대주주에게 적격성 심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은행법상 감독당국은 6개월마다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정기 심사"라며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세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사 결과,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사에 해당할 경우 외환은행 지분 64.6% 가운데 4% 초과분은 의결권이 제한되고 금감위 승인을 받아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감독 당국이 론스타를 비금융 주력사로 분류,10% 초과 지분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리더라도 론스타가 외환은행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큰 타격을 받진 않을 전망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