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감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공개경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했던 학력호봉제를 다시 도입해 인건비 인상률이 정부지침보다 최고 3.7배에 달했다.
때문에 인건비가 30억여원이나 더 지출됐다.
공단은 또 목적 외의 용도로 16억7000여만원을 들여 콘도회원권 57개 계좌를 구입했다. 기획예산처의 세출예산집행 지침을 어기면서 예산 집행잔액으로 임직원과 사용계약직에게 30만원 상당의 의류교환권을 제공했으며,2002년부터는 팀ㆍ과장급에게 월 5만원,부장에게는 월 7만원의 개인용 휴대폰 통신비를 지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