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셰이카 루브나 알 카시미 UAE 경제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한도를 늘리기 위해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회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일부 서비스업종의 경우엔 100% 지분취득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회사법은 올 8월께 내각의 승인을 받은 뒤 연말께 발효될 예정이라고 셰이카 루브나 장관은 덧붙였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한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회사법 개정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막혀 매번 무산됐다.
현재 외국인들은 UAE 기업의 지분을 기본적으로 49%까지만 사들일 수 있다.
보험과 같은 일부 금융서비스 업종은 25%로 묶여 있다.
자유무역지대에 설립된 기업에만 외국인 지분취득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