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금융상품 가입자 우대고객 분류 … 공모주 우선배정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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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자기회사의 금융상품 가입고객을 우대고객으로 분류,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할 계획이다.
우대 고객에게 두 번의 공모주 청약 기회를 주는가 하면 개인배정 물량의 최대 50%까지 우선배정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IPO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뒤 삼성카드와 화풍방직이 제출한 유가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한국 대우 한화 현대 등 많은 증권사들은 자사 금융상품 가입자를 우대고객으로 분류했다.
공모주 청약일 하루 전까지 랩 등 특정상품 가입자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금감원에 신고했다.
증권사나 계열 금융기관에 맡긴 돈의 규모도 우대고객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삼성카드 공모에 참여 중인 삼성증권은 △1개월 자산 평균잔액(투신포함) 1억원 이상 △CMA 급여이체 3개월 이상 △CMA로 100만원·6개월 이상 적립한 사람을 우대고객으로 분류했다.
화풍방직 주식을 공모하는 교보증권은 주식계좌 3개월 평잔 500만원 이상,투신 3개월 평잔 5000만원 이상 등을 우대고객 기준으로 제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회사의 ARS(자동응답전화)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약시 우대고객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우대고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배정물량의 최대 50%를 우선배정받고,청약 기회를 두 번 갖는 등 다양한 혜택도 받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우대고객에게 전체 개인에 할당된 20% 중 절반을 우선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대고객 적용은 증권사 자율에 맡겨졌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증권사와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우대 고객에게 두 번의 공모주 청약 기회를 주는가 하면 개인배정 물량의 최대 50%까지 우선배정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IPO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뒤 삼성카드와 화풍방직이 제출한 유가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한국 대우 한화 현대 등 많은 증권사들은 자사 금융상품 가입자를 우대고객으로 분류했다.
공모주 청약일 하루 전까지 랩 등 특정상품 가입자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금감원에 신고했다.
증권사나 계열 금융기관에 맡긴 돈의 규모도 우대고객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삼성카드 공모에 참여 중인 삼성증권은 △1개월 자산 평균잔액(투신포함) 1억원 이상 △CMA 급여이체 3개월 이상 △CMA로 100만원·6개월 이상 적립한 사람을 우대고객으로 분류했다.
화풍방직 주식을 공모하는 교보증권은 주식계좌 3개월 평잔 500만원 이상,투신 3개월 평잔 5000만원 이상 등을 우대고객 기준으로 제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회사의 ARS(자동응답전화)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약시 우대고객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우대고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배정물량의 최대 50%를 우선배정받고,청약 기회를 두 번 갖는 등 다양한 혜택도 받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우대고객에게 전체 개인에 할당된 20% 중 절반을 우선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대고객 적용은 증권사 자율에 맡겨졌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증권사와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