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장선 의원은 오피스텔 분양권을 일정 기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천 송도신도시 코오롱더프라우처럼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오피스텔도 계약 후 일정 기간 분양권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특별시·광역시 등 일정 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매금지 기간과 적용대상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매제한을 어기거나 거주지를 속이고 분양받으면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돼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현재 아파트와 달리 계약과 동시에 전매가 가능하고 전매횟수도 제한이 없다.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최근 공급된 위버폴리스 오피스텔의 경우 건설업체가 자발적으로 3개월간 전매를 금지하고 입주 전까지 2회만 전매를 허용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