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처분을 받은 존 카메론 미첼 감독의 영화 '숏버스(Short bus)' 수입사가 영등위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수입사인 ㈜스폰지이엔티는 "영등위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숏버스의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