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이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13일 "감리대상 기간 중 현물 및 선물시장에서 특정 위탁자로부터 다량의 허수주문을 반복·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며 "대우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또 자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 적출건에 대해서도 조치가 미흡하고 2005년 감리 결과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업무가 소홀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시장감시위원회는 대우증권 관련 직원 1인에 대해서도 견책 이상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와 함께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했으나 공정거래질서 저해 정도가 경미한 1개 회원사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