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유령상가' 보상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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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 제2신도시에 보상금을 노리고 지은 유령상가는 생활대책용으로 지급되는 6∼8평짜리 상업용지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토지공사가 신도시 예정지에서 영업 중인 상가에 제공하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 기준일을 '지구지정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1년 전'으로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화성시는 동탄 제2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12일에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 예정지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스키대여점 불교용품점 옷수선점 등 사실상 간판만 걸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가들은 생활대책용지를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1년 전부터 신도시에서 실제로 영업 중인 상가도 보상받을 길이 사라져 선의의 피해자들도 적지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생활대책용지는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영업보상·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상업용지를 제공하는 제도로,대상자 및 면적 등은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하도록 돼 있다.
한편 국세청은 신도시에서 위장사업자 혐의가 있는 593건의 사업등록 및 신청 건에 대해 집중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위장사업자로 확인되면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할 계획이다.
건교부도 화성시 등 관계기관과 토지거래허가 위반,무허가건물 건축,위장전입 등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13일 토지공사가 신도시 예정지에서 영업 중인 상가에 제공하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 기준일을 '지구지정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1년 전'으로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화성시는 동탄 제2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12일에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 예정지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스키대여점 불교용품점 옷수선점 등 사실상 간판만 걸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가들은 생활대책용지를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1년 전부터 신도시에서 실제로 영업 중인 상가도 보상받을 길이 사라져 선의의 피해자들도 적지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생활대책용지는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영업보상·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상업용지를 제공하는 제도로,대상자 및 면적 등은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하도록 돼 있다.
한편 국세청은 신도시에서 위장사업자 혐의가 있는 593건의 사업등록 및 신청 건에 대해 집중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위장사업자로 확인되면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할 계획이다.
건교부도 화성시 등 관계기관과 토지거래허가 위반,무허가건물 건축,위장전입 등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