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연체기간 기준 등 자산건전성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송철오 기자입니다. 지난 3월말 기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모두 16곳. 대형 저축은행수가 최근 이처럼 크게 늘고 있지만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은 여전히 낮습니다. CG)연체기간 기준(박스처리) 구분 저축은행 은행 요주의 3개월~6개월 1개월~3개월 일례로 은행의 경우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 요주의 대출자로 분류하지만 저축은행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으로 느슨합니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기준이 이처럼 느슨한 이유는 서민금융 위축에 따른 신용경색을 우려해서입니다. S)PF 등 도매금융 비중 급증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도매금융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건전성 기준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S)저축은행 업계 5년연속 흑자 특히 저축은행 업계가 최근 5년간 연속 당기순이익을 올려 대손충당금 적립 여력이 크게 향상된 점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의 연체기간 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실증자료 분석후 기준 마련 각 자산별 최종 회수율과 경험 손실율, 연체전이율 등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저축은행의 경영 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S)대손충당금 은행과 동일 적용 대손충당금 역시 은행과 마찬가지로 최소 적립률과 당해 저축은행의 실제 경험손실율 중 보수적인 기준에 따라 적립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S)내년 6월말부터 단계 시행 금감원은 그러나 서민금융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또는 2개 이상이 계열관계인 저축은행에 한해 내년 6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S)영상편집 신정기 또 나머지 기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그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WOW-TV NEWS 송철오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