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최연희 의원(62ㆍ무소속)이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4일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임에 따라 처벌조건이 현격히 약화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