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앞으로 혁신도시의 토지보상 평가업무에 한국감정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토공은 울산 혁신도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규에 어긋나게 한국감정원의 참여를 원천 봉쇄했다는 한경 보도(6월12일자 A1면)와 관련,이같이 지침을 마련했다.

또 대한주택공사도 자사가 시행을 맡은 진천·음성,진주,제주 등 3개 혁신도시의 감정평가 업체 심사 대상에 한국감정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토공은 14일 자사가 시행자인 6개 혁신도시 가운데 이미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한 대구 울산을 제외한 김천 원주 나주 전주 등 네 곳의 보상평가에 한국감정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규를 지키라는 지침을 해당 혁신도시 지역본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토공 관계자는 "각 혁신도시 지역본부에 주민 반발을 이유로 한국감정원을 고의적으로 빼지 말 것을 통보했다"면서 "평가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한국감정원을 배제하지 않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이달 중 토공의 4개 혁신도시 지역본부로부터 평가수행능력서 제출을 요구받는 대로 보상평가 절차에 참여할 방침이다.

토공 내규는 감정평가 금액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를 50명 이상 둔 감정평가법인에 보상업무 참여 의사를 타진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공은 이달 초 울산 혁신도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낮은 보상가에 반발할 경우 당초 9월로 예정된 착공 일정이 지연될 것을 우려,이 같은 내규를 어기고 한국감정원에는 업무제안서를 제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참여를 막아 말썽을 빚었다.

한편 주공도 진천·음성 등 3개 혁신도시 감정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 한국감정원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주공은 또 앞으로 홈페이지에 보상 일정을 공개해 해당지역 감정평가 업체들이 보상평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