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기업 20년간 稅감면 … 법인세 현행 7년에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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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의 핵심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관련,감면기간을 현행 7년에서 20년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헌법 위반 가능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세제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7년에서 20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내용을 핵심으로 균형위가 조만간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이며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균형위는 지난 2월7일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내놓은 뒤 재경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균형위는 당시 △지방기업(이전 또는 창업)에 대해선 현행 법인세율(13~15%)을 인하해주는 방안 또는 △현행 감면 제도의 감면폭과 감면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지방기업에 법인세율을 인하해주면 세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으며,감면폭과 감면기간이 현재보다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세수 감소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강력한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힌 뒤 재경부가 감면기간에 대해 대폭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는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이에 따라 수도권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헌법 위반 가능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세제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7년에서 20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내용을 핵심으로 균형위가 조만간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이며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균형위는 지난 2월7일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내놓은 뒤 재경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균형위는 당시 △지방기업(이전 또는 창업)에 대해선 현행 법인세율(13~15%)을 인하해주는 방안 또는 △현행 감면 제도의 감면폭과 감면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지방기업에 법인세율을 인하해주면 세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으며,감면폭과 감면기간이 현재보다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세수 감소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강력한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힌 뒤 재경부가 감면기간에 대해 대폭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는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