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기자실 통폐합 위법‥언론자유.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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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14일 브리핑룸 및 기사 송고실(기자실) 통폐합을 골자로 정부가 추진 중인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헌법상 권리인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데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적도 없어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국회와 문화관광부,국정홍보처,언론학자 등에게 보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이 방안과 관련한 논쟁의 핵심은 기자단의 폐해라는 명분으로 기자실을 폐쇄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원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정부는 이번 조치를 '정보 접근권의 확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언론계,학계 및 여야 정치권은 기자실 폐쇄에 따른 취재 활동의 위축과 취재원의 자유로운 접근권을 제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 방안의 문제점으로 △헌법상의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적법 절차의 원칙 위반 △취재의 자유를 법률상 권리로 규정한 현행법 위반 △정부에 의한 정보 독점 및 통제의 위험성 등 운영상의 폐단을 제시했다.
협회는 "정부가 언론기관의 취재 편의를 위해 기자실을 제공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헌법상 부여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법률로써' 해야 하는데도 이번 방안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해야 한다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돼 위헌의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모든 언론사에 균등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자실 통폐합이 그 수단으로서 적합한 것인지는 의문이며 기자의 청사 출입 제한이 공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신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국회와 문화관광부,국정홍보처,언론학자 등에게 보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이 방안과 관련한 논쟁의 핵심은 기자단의 폐해라는 명분으로 기자실을 폐쇄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원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정부는 이번 조치를 '정보 접근권의 확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언론계,학계 및 여야 정치권은 기자실 폐쇄에 따른 취재 활동의 위축과 취재원의 자유로운 접근권을 제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 방안의 문제점으로 △헌법상의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적법 절차의 원칙 위반 △취재의 자유를 법률상 권리로 규정한 현행법 위반 △정부에 의한 정보 독점 및 통제의 위험성 등 운영상의 폐단을 제시했다.
협회는 "정부가 언론기관의 취재 편의를 위해 기자실을 제공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헌법상 부여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법률로써' 해야 하는데도 이번 방안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해야 한다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돼 위헌의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모든 언론사에 균등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자실 통폐합이 그 수단으로서 적합한 것인지는 의문이며 기자의 청사 출입 제한이 공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