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7년간 보험료를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이들 기업에 모두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10개 손보사들이 2000년 보험료 자유화 이후 지난해까지 7년간 서로 상의해 보험료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손보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화재보험,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등 시장 규모가 큰 8개 상품의 보험료를 비슷하게 유지해왔다.

손보사의 보험료는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참조순보험료율(참조순율)을 바탕으로 산출한 순보험료(순율)에 부가보험료율(부가율)과 할인할증률을 각각 곱해 결정된다.

공정위가 제시한 담합 증거자료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이 내주는 참조순율보다 낮은 순율은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한편 부가율이 높은 회사는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고,반대로 부가율이 낮은 회사는 할인율을 낮추는 방식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는 보험료가 엇비슷하게 나오도록 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손보사들은 종목별로 보험료율을 소폭 조정해 보험료가 완전히 똑같게 나오지는 않게 했다"고 말했다.

과징금은 삼성화재가 1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화재 109억원 △LIG손해보험 83억원 △현대해상 74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조사에 적극 협조한 업체 3곳은 과징금을 감면받게 돼 최종 과징금 규모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조사에 자진신고 형태로 적극 협조한 업체가 어느 곳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손보사들은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키로 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큰 틀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지도가 잦았고 업계 실무자 간 정보교환을 한 것뿐인데 이를 두고 담합이라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