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 규제로 단기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겨냥한 주택임대사업이 새로운 틈새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매달 짭짤한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는 데다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장점이 부각되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상계동 일대를 비롯해 성남,분당 등의 1억원 미만의 재개발 지분 및 소형아파트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제 올 들어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지난 5월 말 기준 1만1654명(9만4494가구)으로,작년 말 1만903명(8만7127가구)에 비해 751명(7367가구)이나 늘었다.

1명당 10채 정도를 사들인 셈이다.

특히 임대사업자의 절반가량이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권 거주자들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주도했던 '치고 빠지기'식 행태가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장기투자라는 새로운 투자패턴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종부세 부담 없어 부각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동일 시·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채 이상 보유 △10년 장기임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실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배제돼 사실상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60% 중과도 피할 수 있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세제 혜택을 노릴 수 있는 것.

마철현 세무사는 "주택임대사업은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져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는 틈새 투자영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투자로 선회

이 같은 혜택을 노려 발빠른 투자자들은 성남 수정구,중원구 등 구시가지 일대의 재개발 사업추진 지역이나 서울 상계동,분당 구미동 등 리모델링이 예상되는 소형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잇따라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들 지역 주택은 개발 호재가 뚜렷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전세를 끼고 매입할 경우 1채당 1억원 미만이면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예컨대 성남 수정구,중원구 등에 위치한 10평 미만의 재개발 지분은 평당 1000만~15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재개발 지분은 DTI규제가 없고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이 추진되면 임대사업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져 6~7채 이상을 매입하는 투자자도 적지 않다"며 "10년 임대 이후 양도·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아예 자녀 명의로 구입하는 일도 많다"고 전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