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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카드사 신용보호상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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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들이 회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용대금을 변제해 주는 보험성 제도, 신용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신용보호서비스를 허용키로 하면서 카드사들의 보험성 상품 출시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서비스 이용시 매달 이용대금의 0.5%만 보험료로 함께 납부하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카드 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신용보호서비스'는 회원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중증질환으로 후유 장해를 입었을 경우, 혹은 사망으로 카드대금을 낼 수 없을 때 대금을 면제해주거나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과 유사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지만 이달 초 금감원이 전업계 카드사 신용보호서비스를 허용키로 하면서 관련 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지난 2005년부터 'S-크레딧 케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카드 결제대금의 0.5% 수준의 수수료를 내면 불의의 사고나 질병, 사망, 2개월 이상 장기입원 시 최고 5천만원까지 카드대금이 면제됩니다. 현대카드가 지난해 6월 선보인 '크레디트 세이프 보험'은 최고 5천만원까지 신용판매와 할부, 현금서비스 등 모든 카드대금을 포함해 변제해줍니다. 올해 출시한 '크레디트 쉴드 보험'은 회원이 사망하면 유가족 지원금 1억원, 후유장해에 최고 3억원을 10년동안 분할지급합니다. 카드사들은 "회원들은 불의의 사고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카드사에선 연체와 부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전업계 카드사들이 보장성이 더욱 강화된 상품을 앞다퉈 선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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