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과 우리투자증권 사모펀드(PEF)가 회계장부 열람을 놓고 다시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샘표식품이 회계장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자 마르스1호는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냈고, 샘표측은 법원의 회계장부 열람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샘표식품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원이 지난 5월 열람을 허가한 회계장부 가운데 미국법인 샘표푸드서비스와 명진포장,양포식품 등과의 거래내역(수량과 금액)은 가처분 신청 취지에 맞지 않으며 영업비밀에 포함돼 가처분신청에 불복한다"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마르스1호는 샘표 대주주가 샘표푸드서비스 및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명진포장 등과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이를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처분 신청을 제기, 지난달 법원의 허가를 얻어낸 바 있다.

마르스1호 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투명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단가 및 수량 및 금액 등이 필요한데 샘표측이 이를 거부해 법원에 최근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샘표측이 세부내용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법원의 힘을 빌어 모든 장부를 들춰보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강제신청을 현재 심리중이며 샘표측은 이에 반발,이날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마르스1호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주주가 계열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성한 후 이 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르스1호는 검증이 끝나면 대표이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준 박민제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