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ㆍ마르스1호 다시 법적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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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식품과 우리투자증권 사모펀드(PEF)인 마르스1호가 회계장부 열람을 놓고 또다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법원의 열람 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샘표식품이 회계장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자 마르스1호는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냈고 샘표 측은 법원의 회계장부 열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샘표식품은 15일 "법원이 지난 5월 열람을 허가한 회계장부 가운데 미국법인 샘표푸드서비스와 명진포장,양포식품 등과의 거래내역(수량과 금액)은 가처분 신청 취지에 맞지 않으며 영업비밀에 포함돼 가처분신청에 불복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마르스1호는 샘표 대주주가 샘표푸드서비스 및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명진포장 등과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이를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처분 신청을 제기,지난달 법원의 허가를 얻었었다.
마르스1호 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투명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단가와 수량 및 금액 등이 필요한데 샘표 측이 이를 거부해 법원에 최근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현재 강제신청을 심리 중이며 샘표 측은 이에 반발,이날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김용준/박민제 기자 junyk@hankyung.com
법원의 열람 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샘표식품이 회계장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자 마르스1호는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냈고 샘표 측은 법원의 회계장부 열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샘표식품은 15일 "법원이 지난 5월 열람을 허가한 회계장부 가운데 미국법인 샘표푸드서비스와 명진포장,양포식품 등과의 거래내역(수량과 금액)은 가처분 신청 취지에 맞지 않으며 영업비밀에 포함돼 가처분신청에 불복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마르스1호는 샘표 대주주가 샘표푸드서비스 및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명진포장 등과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이를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처분 신청을 제기,지난달 법원의 허가를 얻었었다.
마르스1호 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투명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단가와 수량 및 금액 등이 필요한데 샘표 측이 이를 거부해 법원에 최근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현재 강제신청을 심리 중이며 샘표 측은 이에 반발,이날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김용준/박민제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