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7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비대화와 경제력 집중 억제 차원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는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지만 세법을 섣불리 개정하면 조세감면(租稅減免)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채 자칫 부작용만 몰고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치는 제한적인 분야에 한해 일시적으로 적용해야 할 조세감면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

당장 감면기간을 3배 늘리겠다는 것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조세감면 규모와 종류를 지속적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도 역행(逆行)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과도한 세제 혜택 부여는 동일 소득에 대해 동일 세금을 부과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는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기업들이 법인세를 장기간 내지 않는다면 기존의 지방기업들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서의 창업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대다수 기업이 수도권에서 창업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현상이 만연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이것이 균형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지 의문이다.

조세감면은 기간이나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愼重)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혹시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서둘러 발표하려는 것이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혼란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어쨌든 무리한 조세감면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