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의원입법을 통해 레미콘 기사,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보호법'의 입법화를 강행키로 했다고 한다.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들은 물론 산업계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사안을 대통령의 대선 공약(公約)이었다는 이유로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으니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자영업자 성격이 짙은 특고종사자들에게 단체결성권과 협의권을 부여하는 등 사실상 노동관계법 핵심조항을 준용하는 것 자체부터 무리한 일이다.

게다가 노동 2권을 부여하느냐,노동 3권을 부여하느냐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들 사이에서도 불법파업이 만연하는 등 엄청난 부작용만 낳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법적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화물연대가 집단적으로 운행을 거부하며 수차례나 전국을 물류대란으로 몰아넣었던 일만 상기해봐도 알 수 있는 일 아닌가.

따라서 이 법이 입법화되면 기업들은 특고종사자 채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나아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고용인원을 축소하려 할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실제 경제부처들은 이 법의 입법화는 특고종사자 수십 퍼센트의 해고(解雇)로 연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호'를 내세운 법이 '보호'는커녕 이들을 '축출'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특고종사자들 사이에서조차 이 법안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 해도 공약 나름이다.

지키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공약 이행에 집착하는 것은 정말 우둔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관련 당사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특고종사자 보호법 입법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