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수고용직근로자 보호대책이 15일 발표되자 보험 학습지업체 등 관련 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5단체는 "국회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무책임한 처사로 편법 논란을 벗어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책의 파장이 가장 클 것으로 여겨지는 보험업계는 이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긴급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두 협회는 "보험설계사에 단체결성권이 부여될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대량 실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보험설계사는 월평균 소득이 291만원으로 대졸여성 평균초임에 비해 높고 활동장소 및 업무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캐디나 학습지교사 등 다른 특수직종과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두 협회는 또 설계사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포함되면 4대 사회보험 및 근로기준법,노동법 적용 등으로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3조2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설계사(20만명)의 40%인 8만명이 실직될 것으로 우려돼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학습지업체 연합회인 교육산업협회도 "실제 상당수 학습지 교사들은 회사의 지휘통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해 이 법안에 반대하는데 정부가 마치 학습지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학습지업체와 많은 교사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만일 이 법이 시행되면 학습지업계가 부담할 몫이 4대보험비용을 포함해 모두 8963억원 (성균관대 경제연구소의 추정액)에 달해 매출액 상위 10개사를 빼고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등 경제5단체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정부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우회 상정키로 한 것은 대선 공약사항 이행이라는 명분아래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법안은 특수고용직에 대해 노동법적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것으로 관련 산업의 부담 증가는 물론 해당 종사자들에게 소득 감소,실업과 같은 충격과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5단체는 이와 함께 "근로자 개념은 이미 노동법에 설정돼 있음에도 정부가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근로자 개념의 수정이 필요했다면 그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한정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법안은 특수고용직을 불명확하고 폭넓게 정의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게 됐으며 따라서 특수고용직 해당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부가 정상적인 정부입법 절차 대신 의원입법 형식으로 특수고용직 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편법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가 특고법 제정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다.

노동부는 당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따를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치적 변수가 가세하면서 특고법 제정방침에 변화가 생겼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참여정부 임기 내 법제화를 시켜야 한다는 명분이 노동부를 바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치인 출신인 이상수 장관이 특고법을 직접 챙기며 직원들을 독려해 왔다.

윤기설/장진모/이태훈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