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검토키로 한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방안의 타이밍이나 실효성을 놓고 말들이 많다.

해제의 타이밍은 물론 실효성에도 의문이 가기 때문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대상 후보지로는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광역시와 경남 창원·양산 등이 꼽힌다.

대전과 천안·아산·청주 등 충청권 일부지역은 수도권과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도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미 2004년 하반기부터 계약 1년 뒤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을 계약 직후부터 전매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2개월 뒤인 9월이면 또다른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2개월짜리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비(非)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라도 계약 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또다시 금지되기 때문이다.

청약 1순위 자격제한도 마찬가지다.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순위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비(非)세대주의 1순위 청약자격이 회복되는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