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입법예고된 경제교육지원법이 정부 주도의 위원회와 집행 기구 구성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만 치우쳐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15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 강당에서 재정경제부 주최로 열린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한 법 제정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실제 '무엇을''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비판을 내놨다.

패널로 토론에 나선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사회협력본부장은 "법안은 새로 설치할 기구와 그 역할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학교의 경제 교육을 변화시킬 뚜렷한 정책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며 "경제교육협의회가 개발한 경제 교과서 채택을 의무화하고 수업 시수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장은 "경제 교육은 철저히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과학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경제를 가치로 재단하는 반시장 세력에까지 정부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합리적 경제 주체를 육성한다는 법의 기본 취지(제1조)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