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시 가솔린과 디젤엔진을 주동력원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카는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카는 품목별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끝까지 논란이 됐다"며 "가솔린이나 디젤같은 내연 엔진보다 모터의 출력이 큰 하이브리드카만 관세를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달 협정문 발표 때 이같은 설명없이 "하이브리드카 관세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안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