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에서 부적격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직위 해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부산진구청은 15일 '부적격 공무원 심사위원회'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지난 2월 말 업무 부적격자로 분류해 '업무보조 지원반'으로 편성했던 5명 가운데 6급 1명과 7급 2명 등 3명을 18일자로 직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최근 자진 사직했고,1명은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했다.
직위 해제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는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부산진구청은 직위 해제된 3명에 대해 앞으로 3개월간 쓰레기 수거작업과 복지시설 봉사활동,산불감시 활동 등을 하는 '업무보조 지원반'에 배치키로 했다.
이들에게 다양한 연구과제를 부여,업무능력을 평가한 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면직한다는 방침이다.
6급인 A씨는 거액의 빚을 지고 급여가 압류된 상태여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고,7급인 B·C씨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직장 분위기를 해치거나 업무를 전폐하다시피 해 대다수 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것을 기피해 '업무 부적격자'로 분류됐다고 구청 측은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공무나 사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공직을 그만두라는 게 상당수 국민의 뜻일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성의 기회를 주되 끝내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법에 따라 직권면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