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성과물 해외유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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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중 보안 과제로 분류되는 과제에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등 국가 R&D 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해외 유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들어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R&D 사업 보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공통 보안관리 지침'으로 명명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연구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 과제를 시작 단계부터 보안 과제와 일반 과제로 등급을 분류해 관리하고 보안 과제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에 과제를 위탁하거나 외국인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경우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접촉 현황을 관리하고 연구원에 대한 정기 보안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
과학기술부는 최근 들어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R&D 사업 보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공통 보안관리 지침'으로 명명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연구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 과제를 시작 단계부터 보안 과제와 일반 과제로 등급을 분류해 관리하고 보안 과제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에 과제를 위탁하거나 외국인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경우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접촉 현황을 관리하고 연구원에 대한 정기 보안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