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주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노동을 비롯 환경 의약품 정부조달 항만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 대한 추가협상을 우리 측에 공식 제의해왔다.

노동과 환경분야의 의무를 위반하면 다른 분야처럼 일반 분쟁의 해결절차를 적용하고,항만활동 관련 조치에 대해 안보 예외를 적용하며,미국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보다 보호를 더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 그 골자(骨子)다.

말하자면 미국이 자국의 '신통상정책'을 내세워 노동 환경 등 분야에서 국제기준을 준수하고,안보 등을 강조함으로써 이익을 강화하는 쪽으로 협정 내용을 손질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당국은 미국 측 제의 내용을 다각도로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이달 말로 서명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미국 측의 추가협상 요청으로 절차상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물론 미국 정부는 무역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의회와의 신통상협상 합의에 따라 FTA 비준을 받기 위해선 한국과의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에 제안된 내용들은 그동안 우리 측에서 예상해 온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 우려(憂慮)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제의의 핵심인 노동 환경분야의 관련 내용은 이미 기존 협정문에 상당부분 포함돼 있으며,이들 분야에서 한국이 추가로 져야 할 부담 또한 그다지 크지 않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5대 원칙의 준수 수준이 미국에 비해 낮지 않으며,몬트리올의정서 등 미국이 요구하는 국제 환경협약에도 이미 가입해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 측 제의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할 일은 아니다.

노동과 환경분야의 의무위반에 대해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토록 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 환경문제를 상품무역규제로 연결시키자는 것은 분명한 비논리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협상에서 추가적인 양보나 후퇴가 있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문직 비자쿼터,지식재산권,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우리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요구로 대응하리란 소식도 들린다.

어쨌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익균형 확보 차원의 추가협상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