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뇌물이나 향응을 받는 등 비위로 면직된 직원이 가장 많은 중앙부처는 정보통신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566개 공공기관의 비위 면직자 수를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비위 면직이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때문에 당연 퇴직,파면,해임된 것을 말한다.

특히 중앙부처의 경우 총 686명이 옷을 벗었으며 정통부가 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부 47명,국방부 44명(직업군인 군무원 등 포함),교육인적자원부 26명(교사 제외),건설교통부 17명 순이었다.

정원 대비 면직자 비율을 따지면 건교부가 0.40%로 최다였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각각 0.33%와 0.26%로 2위와 3위,정통부는 0.15%로 7위였다.

중앙부처의 비위 유형별로는 뇌물·향응 수수가 31.0%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공금 횡령·유용 5.1%,직권 남용·직무 유기 2.3%,문서 위·변조 0.4%,기타 2.6% 등이었다.

직급별(경찰청,해양경찰청,국방부 제외) 면직자 수는 1~3급이 9명,4~5급 63명,6급 이하가 261명이었다.

한편 이 기간 중 발생한 공공기관 면직자 수는 총 1658명에 달했으며 비위 면직자가 많은 공공기관은 경찰청 312명,국세청 85명,경기도 73명,농협·중앙회 72명,서울시 66명 등의 순이었다.

비위 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는 64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영리 사기업체 3명,공공기관 1명 등 4명은 취업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자진 사퇴하거나 임용이 취소됐다.

퇴직 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체의 범위는 행정자치부가 고시하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다.

예컨대 2002년 5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파면된 전 정통부 국제협력관은 KT 이사로 취임했으나 청렴위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확인 과정에서 적발돼 2003년 11월 본인이 자진 사퇴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