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이젠 '입조심' 할까 ... 선관위 11일만에 두번째 옐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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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또다시 '옐로카드'를 꺼냈다. 7일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한지 불과 11일 만이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이며,2003년과 2004년까지 포함하면 무려 네 번째다.
선관위 결정은 선거법상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지난 7일 결정과 같다. "한반도 운하에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느냐"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발언과 한나라당을 "군사독재의 잔재" "지역주의로 아예 굳어진 정당"으로 공격한 것이 노 대통령이 얘기하는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속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 표명과 여권의 선거 전략을 언급한 대목도 위반사항에 포함됐다. 대선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한 제재조치는 취할 수 없다.
한발 더나가 선관위가 격론 끝에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입장유보 판단을 내린 것은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잇단 발언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판단유보에는 사전선거운동 위반 결정을 내리면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안되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고민이 배어있는 것 같다.
선관위 입장은 노 대통령의 잇단 발언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사전선거운동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실무진의 결정을 뒤엎고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이 정도에서 제어하지 않을 경우 끝없는 정쟁으로 비화돼 선거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을 위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선관위 결정으로 노 대통령은 '세 번씩이나 선거법을 위반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노 대통령은 정치행보를 위한 유일한 무기인 '입'이 일단 묶이게 됐다.
선관위가 거듭 경고하고 나선 상황에서 자칫 또다른 위법시비에 휘말릴 경우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는 이전과는 달리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위반부분에 대해서도 경고를 한 터라 부담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연 향후 대선구상에도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선관위 결정을 계기로 노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일부 범여권 주자의 차별화 행보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창/강동균 기자 leejc@hankyung.com
선관위 결정은 선거법상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지난 7일 결정과 같다. "한반도 운하에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느냐"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발언과 한나라당을 "군사독재의 잔재" "지역주의로 아예 굳어진 정당"으로 공격한 것이 노 대통령이 얘기하는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속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 표명과 여권의 선거 전략을 언급한 대목도 위반사항에 포함됐다. 대선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한 제재조치는 취할 수 없다.
한발 더나가 선관위가 격론 끝에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입장유보 판단을 내린 것은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잇단 발언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판단유보에는 사전선거운동 위반 결정을 내리면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안되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고민이 배어있는 것 같다.
선관위 입장은 노 대통령의 잇단 발언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사전선거운동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실무진의 결정을 뒤엎고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이 정도에서 제어하지 않을 경우 끝없는 정쟁으로 비화돼 선거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을 위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선관위 결정으로 노 대통령은 '세 번씩이나 선거법을 위반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노 대통령은 정치행보를 위한 유일한 무기인 '입'이 일단 묶이게 됐다.
선관위가 거듭 경고하고 나선 상황에서 자칫 또다른 위법시비에 휘말릴 경우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는 이전과는 달리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위반부분에 대해서도 경고를 한 터라 부담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연 향후 대선구상에도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선관위 결정을 계기로 노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일부 범여권 주자의 차별화 행보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창/강동균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