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18일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될 경우 은행 중심 금융지주사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자통법은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재경위는 이르면 18일 자통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제정안의 유예기간은 1년 6개월로, 6월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09년 초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이 허용돼 증권사가 직접펀드를 운용할 수 있고, 증권사들은 은행 지급 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급 결제업무 취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결제서비스는 우선 개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자통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급 결제 기능을 증권사에 허용함에 따라 은행이 보유한 개인 고객의 저원가성 수신 이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부정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현재 증권사를 보유한 은행 중심의 금융그룹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증권은 증권사를 보유하지 않은 은행들은 증권사 인수 및 금융지주 그룹으로의 전환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증권사 인수 및 지주사 전환 등 구조적 개선 가능성이 다른 은행들에 비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