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세조종 등 주식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또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상품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처벌된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재경위 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통합법(가칭)에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및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겼거나 시세 변동을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시키는 등 불공정거래자에 대해서는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고 있으나 이번 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액을 크게 높였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벌금 금액이 낮아 부당이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 벌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부당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서는 또 ELW ELS 등 해당 법인과 관련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종 증권도 내부자거래 대상 증권에 포함시켰다.

또 '해당 법인과 계약 체결을 교섭 중인 자' 등도 내부자에 포함시켜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