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키 160㎝, 체중 50㎏ 미만의 여성 사무직 구함', '용모 단정한 20대 여성 알바 모집', '판매원 모집(여성은 미혼자에 한함)'등과 같은 성차별적 광고가 규제 받는다.

노동부는 18일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 한달동안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 342개소를 대상으로 모집 채용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에 대해서만 용모와 나이 기준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성차별적 모집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키, 몸무게, 용모 등 직무수행상 불필요한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경우,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이하의 기준을 제시한 경우, 혼인 여부 등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제시한 경우 등이다.

또 모집 채용시 여성 배제, 직종별로 남녀 분리모집, 모집인원수 남녀 차별, 자격이 동등함에도 여성에 대해서만 낮은 직급 배정 등도 적발 대상이다.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서 접수도 받는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가 모집 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제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뒤 시정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