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한여자'라는 타이틀로 컴백한 폭시의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방송사의 심의 결과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측이 방송사들로부터 지적 받은 부분은 다함의 용문신, 기모노씬,노출 수위가 심한 의상, 남녀의 성관계를 묘사하는 안무들 등 뮤비의 시작부터 엔딩까지의 거의 모든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

또한 앨범에 수록 된 9곡중 3곡에 대해서도 SBS로부터 방송 불가 처분을 받았다.

금지곡은 "해변에서 생긴 일, Shake Shake, 짧은 치마" 로 가사가 남녀간의 성관계를 암시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예를 들어 해변에서 생긴 일 중 "니 몸에 베어 있던 다른 여자의 향기 내 손길로 채워 줄께 깊이 다가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

이에 대해 소속사측은 솔직히 뮤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방송 관례상 내부적으로 불가 판정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후속곡으로 생각하고 있던 "해변에서 생긴일"이 불가 판정을 받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햇다.

뮤직비디오와 불가 처분을 받은 곡에 대한 재심의 요청은 없을 것이며 불가 판정을 받은 곡중에 후속곡이 포함돼있어 앞으로 활동에 있어 난감하게 됐다며 아쉬움을 토로 했다.

폭시는 얼마전 방송 되었던 케이블 채널의 "쇼 뮤직 탱크"에서 컴백 무대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