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法 제정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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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들이 헌법상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종교법인법 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종교단체들의 재정 투명화,납세의무 이행,종교와 정치의 분리,양성평등 등을 위해서는 종교법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목사·스님 등 종교계 인사와 학계,언론·문화계,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110여명이 참여해 지난 4월 출범한 '종교법인법 제정 추진 시민연대'(종추련)가 이런 논의의 구심체다.
종추련은 출범 후 첫 사업으로 22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종교법인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종추련 공동대표인인 고은광순 홍명한의원장이 종교법인법에 관한 기조발제를 하고 구교형 목사(나우누리 사무총장),김성희 서울YMCA 성차별철폐회원연대 대표,류상태 학교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합 실행위원이 각각 종교계의 세습과 성차별,종교계 학원의 문제점 등을 짚으면서 종교법인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 신호철 시사저널 기자와 김형태 변호사는 각각 종교로 인한 피해사례와 종교계 명의신탁 사례 등을 분석하면서 종교법인법 제정 논의를 이끈다.
고은광순 공동대표는 미리 내놓은 발제문에서 "민법 32조에 근거해 문화관광부에서 2006년 말 현재 559개 종교단체를 '종교관련 법인'으로 허가해 주고 있으나 하위법인 '종교법인법'이 없어 '종교법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종교법인은 비영리 법인에 주어지는 상속세 면제 등 19가지 조세혜택을 받고 있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아 이사회 구성,예산·결산에 대한 감사나 견제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이다.
종교법인법이 제정되면 관행화된 종교인들의 소득세 누락,정치 참여,성차별,재산권 싸움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구교형 목사는 교회의 민주적 운영과 합리적 절차를 담은 정관제정 운동과 함께 종교법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교회정관 운동이 교회 내 개혁운동이라면 종교법인법은 종교기관 운영 전반에 사회적 규칙을 부여하자는 것.
종교계의 고질적 성차별도 종교법인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김성희 대표는 주장한다.
또 류상태 위원은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한 특정종교 교육 강요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종교계 학교 관계자들이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것도 개방형 이사제에서는 강제적인 종교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의 1부 사회를 맡은 이동연 목사(종추련 언론특위 위원장)는 "종교단체를 비영리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세계 127개 국가에서 별도의 종교법인법이나 세법 등 관련 법을 갖추고 있다"면서 "내년 18대 국회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법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02)2261-0797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종교단체들의 재정 투명화,납세의무 이행,종교와 정치의 분리,양성평등 등을 위해서는 종교법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목사·스님 등 종교계 인사와 학계,언론·문화계,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110여명이 참여해 지난 4월 출범한 '종교법인법 제정 추진 시민연대'(종추련)가 이런 논의의 구심체다.
종추련은 출범 후 첫 사업으로 22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종교법인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종추련 공동대표인인 고은광순 홍명한의원장이 종교법인법에 관한 기조발제를 하고 구교형 목사(나우누리 사무총장),김성희 서울YMCA 성차별철폐회원연대 대표,류상태 학교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합 실행위원이 각각 종교계의 세습과 성차별,종교계 학원의 문제점 등을 짚으면서 종교법인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 신호철 시사저널 기자와 김형태 변호사는 각각 종교로 인한 피해사례와 종교계 명의신탁 사례 등을 분석하면서 종교법인법 제정 논의를 이끈다.
고은광순 공동대표는 미리 내놓은 발제문에서 "민법 32조에 근거해 문화관광부에서 2006년 말 현재 559개 종교단체를 '종교관련 법인'으로 허가해 주고 있으나 하위법인 '종교법인법'이 없어 '종교법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종교법인은 비영리 법인에 주어지는 상속세 면제 등 19가지 조세혜택을 받고 있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아 이사회 구성,예산·결산에 대한 감사나 견제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이다.
종교법인법이 제정되면 관행화된 종교인들의 소득세 누락,정치 참여,성차별,재산권 싸움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구교형 목사는 교회의 민주적 운영과 합리적 절차를 담은 정관제정 운동과 함께 종교법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교회정관 운동이 교회 내 개혁운동이라면 종교법인법은 종교기관 운영 전반에 사회적 규칙을 부여하자는 것.
종교계의 고질적 성차별도 종교법인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김성희 대표는 주장한다.
또 류상태 위원은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한 특정종교 교육 강요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종교계 학교 관계자들이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것도 개방형 이사제에서는 강제적인 종교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의 1부 사회를 맡은 이동연 목사(종추련 언론특위 위원장)는 "종교단체를 비영리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세계 127개 국가에서 별도의 종교법인법이나 세법 등 관련 법을 갖추고 있다"면서 "내년 18대 국회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법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02)2261-0797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