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는 부적격 당첨 주택을 사업주체가 특수관계인에게 특혜분양을 할 수 없게 되고 전부 예비 당첨자들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분양 이후 부적절하게 당첨된 것으로 밝혀져 계약을 할 수 없게 된 물량을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은 당첨자 중 계약하지 않은 미계약물량은 예비당첨자에게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 소유 사실 등이 드러나 부적격 처리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가 부적격 당첨 주택을 특정인에게 공급해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사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건교부는 올 9월부터 미계약분과 부적격 당첨자분 주택의 동과 호수를 동시에 공개한 뒤 예비당첨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아울러 부적격 당첨 물량을 분양받은 경우 지금은 '당첨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나,9월부터는 이 같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추첨에 참가하기만 해도 최종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하기로 했다.

당첨자가 되면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분류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동안 1순위 자격이 제한될 뿐 아니라 재당첨금지조항도 적용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부적격 당첨자 주택을 특혜분양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면서 예비당첨자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첨 참가만으로도 당첨자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