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산 사람도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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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도매상 등 공급자로부터 상품 서비스 등을 사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소매상 등은 스스로 '매입자 세금계산서(self-billing)'를 발행해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세금계산서를 상습적으로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많이 받는 도매상 등에 대해선 분기마다 세무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상적 거래를 통해 물건 등을 사들이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통해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비용을 인정받는 제도다.
물건 등을 판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소매업자 등이 세 부담을 피하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한 뒤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은 △건당 공급 대가가 10만~500만원 이하로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여야 하며 △매월 2건 이하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전산으로 누적 관리한 뒤 상습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분기별로 세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으면 공급 가액의 2%(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통해 소득을 줄여 신고하면 포탈 세액의 7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고정 거래처에 대해선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일회성 거래의 경우 매입자 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드시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