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서울시 각 자치구가 걷는 재산세의 40%,2010년부터는 50%가 서울시세로 바뀌어 25개 자치구에 배분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07년 재산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2010년 강남구는 1317억원,서초구는 735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노원구와 강북구는 각각 143억원과 96억원이 늘어나는 등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공동 과세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안과 구세(區稅)인 재산세와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를 맞교환하는 내용의 무소속 우원식 의원 안을 절충한 결과다.

개정안은 현행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 2008년 40%를 시작으로 2009년 45%,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세목을 바꿔 걷은 뒤 서울시가 인구 및 면적 등을 기준으로 자치구별로 배분하도록 했다.

행자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강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있지만 김충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당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행자위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