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을 물려주려는 중소기업인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만들어진다.

또 창업 초기 단계에서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가 낮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펀드가 추가로 조성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용인시청에서 인근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속·증여세가 가업을 물려주려는 중소기업인에게까지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다만 대규모로 부의 상속이 일어남에도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데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도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을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감면 대상은 상시 종업원수 10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물려주는 경우에 한정될 것"이라며 "경영권 승계 뒤 최소 사업 지속 기간,고용 유지,신규 투자 등 세금 감면에 붙일 조건과 감면폭 등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 권 부총리는 "배출 총량을 관련 시·군에 배분하는 문제 등이 얽혀 있어 검토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에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